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무원을 징계할 때 누가 심사하는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심사위원이 모두 군 내부 사람(장교·군무원 등)인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은 민간위원을 반드시 한 명 넣도록 해요. 내부자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장이 큰 사건으로 징계를 받을 때, 심사위원에 민간위원이 포함돼요.
군 내부 징계 심사에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