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리점이 같은 업종 사장님들끼리 단체를 만들 권리를 법에 못박는 법이에요. 본사가 그 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해요. 대신 본사가 정당한 사유로 거래를 끊는 경우와 어떻게 구분할지는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안 제12조제1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업종 사장님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가입·활동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본사가 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을 하면 금지된 행위가 돼요.
대리점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이 금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