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인구가 빠르게 주는 89개 지역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해 지원해요. 이 법은 그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법에 정의를 두고, 지방교부세(나라가 지자체에 주는 돈) 지원 근거와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요. 미리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대응 계획을 세우고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응위원회를 두고 국가·다른 지자체와 협약·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