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조합'을 넓혀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리모델링주택조합만 대상이라, 설립 인가만 받고 사업계획 승인은 아직 안 받은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감독 밖에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감독 대상이 늘면 관리가 닿는 만큼, 조합 활동에 대한 행정의 개입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리모델링주택조합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립 인가만 받고 사업계획 승인 전인 조합도 국토부·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요.
공사 중지·원상복구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주택조합 전반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