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를 받을 때, 공인노무사가 옆에서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진정·고소·고발 사건에서 진술을 대신하거나 대리하는 일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넣어요.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인노무사에게 진술 대행이나 대리를 맡길 수 있어요. 조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대리에 따른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어요.
진정·고소·고발 진술과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이 직무 범위에 들어와요.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단계의 조력 범위는 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