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내산 채소·과일·고기 같은 농식품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사업을,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에서 법에 정식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대상을 넓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식품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시범사업이던 식품지원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