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나가거나 치료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만드는 법이에요. 휴가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대신 그 지원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있어 안정된 수입원은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부재함. 참고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정폭력과 관련된 일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