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깎아줘요. 이 법은 인정기간 중이거나 인정이 끝난 뒤 1년 안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정을 취소하고 깎아준 보험료를 다시 거둬들이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 됨.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정기간 중이거나 인정 종료 후 1년 안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정이 취소되고, 깎아줬던 산재보험료를 다시 내야 해요.
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 종료 후 1년까지 중대재해 발생 여부로 환수 대상이 되는 조건에 놓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