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며 접근하는 수사 방식이 있어요.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쓸 수 있는데, 이걸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동시에 이런 수사가 없던 범죄를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도록 막는 규정도 함께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인한 범죄 유발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수사로 범죄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지켜야 해요.
수사 과정에서 없던 범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