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지금은 받지 못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인데,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폐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