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이름을 바꾸고, 이 돈을 모두 소방 분야에만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눠주는데,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직접 나눠주도록 바꿔요. 소방 예산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예요. 다만 이 돈이 소방에만 묶이면 다른 안전 분야에 쓸 여지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ㆍ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및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 예산이 소방 분야에만 쓰이도록 묶여요.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만큼 쓰임의 범위는 소방으로 한정돼요.
교부세를 받는 창구가 소방청으로 바뀌고, 그 돈을 소방 외 다른 안전 분야에는 쓸 수 없게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의 소방 인력과 시설에 쓰이는 예산 구조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