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전쟁이나 큰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한 번 계엄을 해제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반복 선포를 제한하는 대신, 비상사태가 또 와도 다시 계엄을 쓸 수 없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은 계엄을 한 번 해제하면 다시 선포하지 못하게 해서 반복 선포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 해요.
계엄을 해제한 뒤에는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