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특구에 들어오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은 소득이 생긴 첫 3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이후 2년간은 절반 감면받아요. 이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기간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 생긴 첫 3년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이후 2년은 절반 감면받는 기한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 기간 동안 걷지 못하는 세금만큼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