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다치신 분들에게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있는데, 여기에 8급을 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복무 중 생긴 가벼운 부상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상이등급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에서 빠졌지만, 8급이 새로 생기면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등급과 지원은 그대로 두고, 아래에 8급이 추가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