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전화처럼 정보가 담긴 기기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때 지켜야 할 별도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가져가고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는 정해진 시간 안에 지우게 하되, 그만큼 수사기관이 거쳐야 할 절차는 늘어나요.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로 그 내용과 분량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육안으로 파악되지도 않으므로 파일을 열어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범죄 관련 정보를 특정하여 수집할 수 없음. 이처럼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압수수색에 있어 전자정보를 종래 유체물 증거와 달리 취급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탐지되어 수집될 수 있고, 이러한 사태는 압수수색영장을 일반영장으로 변모시켜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허물어 버릴 위험마저 존재함. 이에 종래 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규율하여 온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대하여 이러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법으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면 범죄 관련 정보만 골라 가져가고, 관련 없는 정보는 48시간 안에 삭제·폐기·반환돼요.
본인이나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기간 같은 선별·집행계획을 내야 하고, 무관정보를 48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