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을 연 곳이 동물 진료나 응급조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의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데, 국가·지자체·법인 등 병원을 연 주체에게도 같은 의무를 넓혀요.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을 연 주체에게 진료나 응급조치를 요청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받지 않게 돼요.
진료나 응급의료조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