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정보를 내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돈(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벌금이 매출에 비해 적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새 제재가 늘어나는 만큼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벌금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정보를 내리라는 시정명령을 어기면 기존 벌금에 더해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재판으로 형벌이 정해지기 전에도 사업자에게 과징금이라는 제재 수단이 생겨요.
불법정보를 방치한 사업자에게 매출 규모를 반영한 금전 제재를 물릴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