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후보자가 선거법을 어겨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았던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줘야 해요. 이 법은 그 돈을 정당이 돌려주지 않을 때, 나라가 정당에 주는 보조금에서 그만큼 빼거나 거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돌려준 돈을 회수하는 길이 생기는 대신, 회수 절차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선무효형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 선거비용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경상보조금에서 빠지거나 거둬들여져요.
2008년 이후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이 약 191억 원(77명)이라는 제안이유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 돈을 회수하는 수단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