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를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넓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금액을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받는 가정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함께 늘어나는 예산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매월 아동수당을 받게 돼요.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이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매월 10만원을 받고,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더 오를 수 있어요.
받는 대상과 기간이 넓어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