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가 큰 회사에 물건을 납품할 때,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납품 가격도 올려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작은 회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늘어난 비용은 납품을 받는 큰 회사가 나눠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이하 “주요 에너지”라 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에너지의 가격이나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납품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요.
납품받는 쪽이 에너지 요금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 가격을 더 지급하게 돼요.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까지 납품 가격 조정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