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인 정년을 지금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정년을 늘린 회사에는 정부가 고용지원금 같은 지원을 줄 수 있어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대신, 회사가 지는 인건비 부담과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68세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이며, 이는 같은 조사대상 근로자가 58세일 때의 월평균 근로소득 311만원보다 42% 적은 것으로,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의 주요 요인이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올라가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정년이 늘어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고, 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