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도 영유아는 성별·나이·종교·장애·인종 같은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육받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국적'을 더해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외국 국적 아이도 차별 없이 보육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대신 보육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적을 이유로 보육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에 적히게 돼요.
국적에 따라 보육 지원을 다르게 하지 않도록 기준이 바뀌어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보육 지원에 쓰이는 재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