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나 녹음을 의무로 하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진술과 조서가 다르거나 강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녹화·녹음 설비와 관리에 드는 비용과 절차가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조서작성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술과 조서내용의 불일치, 자백강요ㆍ회유, 강압수사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포·구속됐거나 정해진 범죄로 조사받으면 진술이 영상으로 녹화돼요. 녹화하지 않으면 녹음을 해요.
정해진 경우에 녹화 또는 녹음을 해야 하고, 기록물 관리를 위한 내부지침 등을 마련해야 해요.
이 법의 의무 대상은 정해진 피의자 진술로, 모든 조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