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하고, 검정고시 교재 같은 교육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에 가까웠는데,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로 바꾸려는 거예요. 지원이 넓어지는 만큼 그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ㆍ퇴학ㆍ자퇴ㆍ3개월 이상 결석ㆍ취학의무 유예ㆍ미진학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 한 해에만 52,981명이 늘었고, 2023년 기준 약 17만 명으로 추산됨.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영역에서의 평등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영역에 있어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차별받고 있음. 무상제공 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달리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재는 사비로 구매하여야 하는 등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교와 달리 지자체별로 소수만 설치ㆍ운영되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가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의 지위는 불안정하고 처우도 열악하며, 자격ㆍ수준ㆍ수도 학교 선생님에 비하여 부족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적ㆍ권고적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의 교육지원 대상이 되고,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센터를 안내받아요.
자녀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학교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센터 연계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센터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