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에 짧게 복무하는 부사관에게 주던 '장려수당'을 없애고, 대신 예비장교후보생처럼 '장려금'으로 하나로 합쳐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장려금은 임용 전에 주는 돈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는데, 그만큼 걷히던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금을 장려수당이 아닌 장려금으로 받게 돼서, 소득세를 떼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장려금을 받는 방식은 그대로이고, 부사관 지원금 방식이 같은 기준으로 맞춰져요.
군 지원금에 붙던 소득세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제안이유는 이 방식이 우수 인력의 군 유입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