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하도록 정한 상법 조항에 '주주와'를 더해, 이사가 주주를 위해서도 충실히 일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소액주주의 권리를 법에 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이사가 따라야 할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넓어지면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음. 회사의 이사들이 그들을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하여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주주 각자는 출자한 몫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주주 평등원칙은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임. 이에 따라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에 주주가 들어가서, 회사 결정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도 고려 대상이 돼요.
지금은 회사를 위해 일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해요.
이사가 지배주주 입장만 따르기 어려워지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