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중이용시설을 가진 사업자가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치비의 5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5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설치 비용 자체는 시설주가 먼저 부담해요.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이 생겨요. 실제 설치 여부는 시설주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공제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