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처럼 사람과 공장이 몰린 지역(과밀억제권역)에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지금은 취득세를 보통의 3배로 더 매겨요. 이 법은 그런 공장 중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3배 부담을 줄여줘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점차 심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취득세를 3배로 내지만,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그 부담이 줄어요.
중과로 걷던 취득세가 줄어, 지역 세금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략기술 시설이 아니면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는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