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지금은 그 제한에 기간이 없어요. 이 법은 그 제한 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던 임용 제외가 30년으로 정해져요. 30년이 지나면 임용 제외 사유에서 벗어나요.
임용 결격 여부를 판단할 때 형 종료 후 30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