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묶어서 주는 방식(포괄임금제)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게 되는 대신,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해야 하고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해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해 수당을 받게 돼요.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해야 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어기면 벌금을 내요.
기록된 근로시간을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을 가려내는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