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쓰는 한 치료법의 법률상 이름을 '전기충격요법'에서 '뇌전기조율치료'로 바꾸는 법이에요. 치료 방법과 효과 자체는 그대로이고, 법에 적히는 이름만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요법으로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증 우울증 치료요법으로 전기충격요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해당 치료법은 안면과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약한 수축이 일어날 뿐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전기충격요법(Electroshock Therapy)’으로 표현하고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내나 서류에 적히는 치료 이름이 '뇌전기조율치료'로 바뀌어 보여요. 치료 방법과 효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전기충격'이라는 말 대신 '뇌전기조율치료'라는 이름을 보게 돼요.
치료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는 않고, 법에 쓰인 이름만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