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기를 폐기하거나 회수할 때 정부가 힘으로 곧바로 집행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법에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절차가 명확해지는 대신 급한 상황에서 거쳐야 할 단계가 늘어나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위급성이 발생한 경우 등에 의료기기 처분, 회수,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나 즉시강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상 강제조치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있어,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제품을 강제로 폐기하거나 거둬들일 때 따라야 할 절차가 법에 적혀서, 어떤 순서로 집행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다만 조치 자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과 같아요.
급하게 조치할 때도 행정기본법이 정한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료기기 안전 조치가 정해진 절차대로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절차를 지키느라 집행에 걸리는 시간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