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설의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신고를 걸러낼 근거가 새로 생기고, 대신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새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의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더 분명해지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