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아이의 가정에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방문해 살펴보는 사후관리를,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해요.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가정 안을 들여다보는 공적 권한은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정방문과 지도·관리가 거부로 중단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거부·방해에 과태료라는 수단이 생겨 방문 관리를 이어갈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정 안을 확인하는 공적 권한의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