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00억원 넘는 큰 사회간접자본(도로·철도 같은 시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사전 조사에, 그 사업이 교통량을 얼마나 늘리는지 분석한 결과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따져볼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정할 때 교통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따져본 결과가 나와요.
그 사업이 교통량을 얼마나 늘리는지 분석한 내용이 평가결과에 담겨요.
기존 항목에 더해 교통 유발 수요를 분석하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