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망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금의 연구기관에서 민간 기업과 단체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민간의 기술개발에 정부 예산이 쓰일 길이 열리는 만큼, 그 재정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이전ㆍ기술지도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통신망 기술개발에 정부 지원이 닿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지도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지금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지원을 두고 민간부문과 함께 대상에 오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