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민간 단체 사이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돕는 기관인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세울 수 있는 법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단은 연구와 정책 대안 개발, 민원 안내, 민간단체 지원을 맡게 되고,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민간교류협력은 주민 간 적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임.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장기화된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기관이 부재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기반 자체가 약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적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단을 통해 활동을 지원받고 정책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돼요.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문의를 재단의 종합 민원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게 돼요.
재단이라는 새 기관이 생기면서 설립과 운영에 드는 예산이 들어가요. 이 법안 원문에는 그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