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시설을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방호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된 계획에 시정이나 보완을 명령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절차와 부담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자력 시설의 방호 계획을 확인하는 시점이 건설허가와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로 앞당겨져요.
물리적방호규정과 방호비상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뒤에도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시정, 보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