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들어간 기업이 받던 소득세·법인세 깎아주기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미루는 법이에요. 해당 기업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감면 기한이 5년 더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든 상태가 이어져요.
특정 지역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5년 더 유지되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