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 단체의 공동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단체의 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단체를 통한 조직적 인력 육성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운영비·시설비 지원과 출연·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