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사업을 정부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고, 빚 관련 지원 제도 안내를 돕는 내용에 넣는 법이에요. 지원이 더 꾸준해질 수 있지만, 의무가 되면 그만큼 정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창업, 취업훈련, 취업 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빚 관련 지원 제도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재기지원 사업을 임의가 아니라 의무로 해야 해서, 예산과 인력을 꾸준히 들여야 해요.
이 사업에 쓰이는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