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만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배우자인 근로자에게도 15일(쌍둥이 등 둘 이상이면 20일)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해서, 회사는 그만큼 사람이 빠지는 기간을 감당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나 이 시기에 그 배우자도 곁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도 이 시기 중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5일, 둘 이상을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20일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지금처럼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 기간에 배우자도 함께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면 휴가를 줘야 하고, 그 기간의 인력 공백을 감당하게 돼요.
휴가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얼마나 대는지는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정해지고,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