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에 나오는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해진 형벌의 상한을 최대 2배까지 높여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는 만큼, 같은 죄라도 피해자가 아동인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이 최대 2배까지 높아져요.
자신을 대상으로 한 형법상 범죄의 처벌 상한이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높아져요.
같은 형법상 죄라도 피해자가 아동인지에 따라 형량의 상한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