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포상금 예산이 들고, 처벌 대상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농장주에 의해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동물학대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학대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고,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