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나 자녀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붙는 세금 계산 방식을 배우자와 같은 기준으로 맞추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며, 연말정산에서 더 낼 세금을 나눠 내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이에요. 내는 세금과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직계존비속과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이나 추가납부의 분납 기간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여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자산을 10년 안에 팔 때, 증여자의 옛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와 같은 기준이 돼요.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연말정산에서 10만원 넘게 더 내야 할 때 6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나가는 돈은 줄지만, 낼 세금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해당하는 내용은 없지만,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