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의 보도와 논평을 심의할 때, 지금은 공정성·공공성을 폭넓게 심의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인권 존중, 아동·청소년 보호처럼 방송법에 적힌 항목에 맞는지만 심의하도록 범위를 좁혀요. 심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대신, 공정성·공공성을 이유로 한 심의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가 이른바 ‘정치심의’로 변질되어, 오히려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ㆍ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뉴스 보도·논평 심의가 법에 적힌 항목 위주로 이뤄지고, 공정성·공공성을 이유로 한 심의는 줄어들어요.
보도·논평이 공정성·공공성 기준으로 심의받는 범위는 줄고, 법에 명시된 항목 기준으로 심의받아요.
보도·논평을 공정성·공공성으로 심의하던 권한은 줄고, 법에 적힌 항목에 맞는지만 심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