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 기록을 피해자도 볼 수 있게 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원이 가진 기록만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가 증거로 낼 예정인 서류까지 피해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안 될 때는 이유를 알려줘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으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서는 열람ㆍ등사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에 대해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허가 여부는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고, 안 될 때는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를 대신해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피해자 측의 열람·복사 신청을 판단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할 때는 이유를 알리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변호인에게만 있던 신청권이 피해자 쪽으로도 넓어지는 변화라, 재판 당사자 사이의 정보 접근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