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휴가 이름을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 이름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바꾸고, 6일 휴가 중 2일만 유급이던 것을 6일 모두 유급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받는 유급 일수는 늘어나고, 늘어난 임금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간 6일 휴가 전부가 유급이 돼요. 지금은 2일만 유급이에요.
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반나절 단위로도 쓸 수 있다고 법에 적혀요.
제도 내용은 그대로이고 이름이 '육아휴직'에서 '아이돌봄기간'으로 바뀌어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휴가가 2일에서 6일로 늘어나요.
이 법안은 별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11903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용이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