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재범을 막고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어디까지를 상습으로 볼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ㆍ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가해자가 범행을 반복하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상습범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반복 범행을 상습으로 판단하는 새 조항을 적용하게 돼요. 어디까지를 상습으로 볼지 기준을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