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관리 기준을 조이는 법이에요. 시장 구역 밖에서 장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문을 닫아둔 노점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지만, 사정상 영업을 쉬는 노점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 구역 밖에서 장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래 영업을 쉬면 가맹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실제 영업하지 않는 노점이 가맹점에서 빠지면서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예요.
가맹점 관리 기준이 바뀌지만 사용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